금융위, 징벌적 매각 못한 이유는… 후폭풍 예고

입력 2011-11-18 17:39 수정 2011-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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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예상대로 ‘징벌적 매각’ 명령은 아니었다.

금융위는 18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론스타에게 소위 '징벌적 매각'으로 불리는 주식시장 내 공개매각을 명령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투기자본의 대명사가 된 론스타가 유유히 한국을 떠나게 된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서다.

금융위 논리의 골자는 징벌적 매각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그 자격을 심사하고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한 현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에 대해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제도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과거 금융당국이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사의 대주주에 대해 지분 41.5%를 6개월 내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전례도 참고됐다.

반대측에서는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를 보고하는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주주에게 5% 초과 지분을 시장 내에서 처분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매각명령을 내린 전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제도 취지가 크게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주식처분명령은 남의 재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처분 명령 자체가 징벌적"이라며 "시장 내 매각과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은 은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세대 홍복기·심영 교수는 지난 8일 금융위에 제출한 법률검토 의견서에서 "한도초과보유분의 처분은 장내매각으로 해야 한다"며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하나금융지주)과의 거래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 매각명령의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 매각 명령을 두고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주가조작이란 범죄행위가 입증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 당한 만큼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금융위 결정이 난 데 대한 국민적인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향후 최대 쟁점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내용일 뿐이다. 금융위도 판단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후 5월부터 론스타가 해외에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금융주력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금감원이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만약 금감원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론스타가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나면 금융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상임위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2003년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률 검토 결과"라며 "비금융주력자로 판명이 나서 승인 취소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매각 명령 말고 다른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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