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100여개 대형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건설업계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이다. 적발된 건설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공사는 1개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판단,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발주 기관별로 중복으로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약 100개의 건설사가 제재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가 사유서 등 입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달청과 LH 등 공공기관에 최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은 이달 말까지 건설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들이 부정당 업체로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다시한번 위기가 찾아왔고 지적한다.
해외 수주가 많은 대형사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며 수주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장 다음주 열리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권내 건설사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들의 고통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수주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의 경우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