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 착수”

입력 2011-11-20 09:51 수정 2011-1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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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변인 “은행·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 착수에 착수하지 않았다” 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개인 대상 영업을 영위하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 조사 대상은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100여 가지 수수료이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업계는 또 공정위가 이들 수수료가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가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가격이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는 9개 은행이 모두 ‘영업시간내 면제-시간외 600원’으로 똑같다.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하는 수수료도 9개 은행이 동일하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와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다 똑같다.

하지만 공정위 대변인은 “공정위는 은행·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 착수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평소 조사 여부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던 공정위가 이번엔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 실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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