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추가대책 나오나...24일 논의

입력 2011-11-20 10:27 수정 2011-11-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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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여섯번째(전월세대책 포함) 건설ㆍ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을 발표한다.

유럽발 경제 위기와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건설경기 연착륙 우려가 있는 데다, 정치권에 대한 '2040세대'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한편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ㆍ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은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택 매매ㆍ전셋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수치상 호전과 달리 주택 보유자와 전세입자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전반적인 주택 경기를 활성화해 신규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호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13대책에서 올해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역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ㆍ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지도 관심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협의 사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카드도 관심거리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0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전 국토의 3.4%(2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 주택건설과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올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정부는 공모형 PF에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만큼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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