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행 첫날...청소년은 아직도 '게임中'

입력 2011-11-20 12:24 수정 2011-11-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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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20일 처음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일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이모군은 이제 밤 온라인 게임하다 자정이 지나자 스크린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못한다'는 메시지가 뜨는 이내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다른 아이디로 재접속했다.

고등학교 1학년 강모군은 " 요즘 온라인게임이 15세 이상 버전과 18세 이상 버전이 다른데 15세 버전이 재미가 없어 상당수 친구들이 부모님 계정으로 들어가 게임을 한다"며 "셧다운제는 별 소용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셧다운제 시행 하루전인 19일 자정 피시방의 분위기도 여느 때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목동의 한 피시방 종업원은 "피시방은 셧다운제와 상관없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이다. 단속이 심하므로 절대 받아주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제도의 실효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포털 토론방에서 한 네티즌은 "청소년은 맺고 끊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므로 게임중독이 마냥 청소년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술 몰래 마시는 청소년이 있다고 미성년자 음주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모 계정으로 게임을 한다고 실효성이 없다고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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