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몰래 수수료 파워블로거 강력 처벌

입력 2011-11-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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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물품매매 중개를 알선하고 몰래 수수료를 받는 파워블로거에게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기 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 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토록해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2011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통과 후 공포시에는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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