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합의도출은 하지 못했다.
2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처에서 총리실 주재로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실무 책임자 각각 3명이 참여한 3박4일간 합숙토론이 19일 오후에 마무리됐다.
양측이 약속된 2박3일을 넘기고도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검·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을 담을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사 범위, 검찰 수사 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 전·현직 검찰 직원에 대한 수사 지휘 배제 등을 놓고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되는 이달 말까지 두 기관 간 이견 절충 작업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총리실이 절충안을 내 강제 조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1월1일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못한 채 개정 형소법이 발효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