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김정일과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신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성숙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현실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고지도자', '남조선이 자유의 나라가 된 후 평양에 돌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등의 종북 성향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김일성 저작집' 등 북한의 이념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들을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