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0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이하 ‘네팔 예보’)와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의 예금자보호법 제정 작업에 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별도 예금보험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974년에 설립된 네팔 신용보증공사는 대출보증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조직명을 예금신용보증공사로 변경하고 회사법에 따라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했다.
네팔 예보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예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외 예보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네팔의 예보제도 선진화 작업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고 있다.
이승우 예보 사장은 MOU 체결식 이후 가진 네팔 예보의 그나왈리(Gnawali)사장과의 면담에서 “양국 예금보험기구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예보제도가 네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