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한미FTA에 표류… 서민경제 '휘청'

입력 2011-11-21 11:00 수정 2011-11-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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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 간 싸움 탓에 민생고는 가중돼 서민경제 불안을 낳는 씨앗으로 잉태했다.

당장 금융산업 선진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시장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위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급법 개정안’ 등 당정이 7대 비정규직 대책 일환으로 쏟아낸 15개 개정 법률안 역시 해당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보증법 개정안’ 역시 지난 8월 발의됐지만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상생을 표방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미FTA 충돌이 전이되면서 교과위는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여야가 그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포퓰리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을 한목소리로 외쳐왔지만 공약(空約)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 교과위는 예산안 심의를 확정짓지 못한 채 예결특위로 넘겨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외에도 국회 의안처리제도 개선방안 등 고질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 법안도 먼지만 뒤집어 쓴 채 18대 국회 종료를 눈앞에 뒀다. 또 여야가 야심차게 꺼내든 사법제도개혁특위는 특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검찰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지경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이 충돌로 막을 내릴 경우 여·야·정 합의문 또한 자동적으로 폐기되면서 농어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업 등 국내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역시 지연되면서 재정의 원활한 투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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