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날씨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인증신청 단체가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했음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인증평가는 기상산업진흥법상 법정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전담하며 서류와 최종 심의평가 단계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날씨경영 인증마크(W마크)가 부여된다.
기상청은 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에 날씨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날씨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창출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날씨경영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날씨경영 인증 홈페이지(wcert.kmipa.or.kr)를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