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옵틱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한 일시적인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재무제표 조사 및 감리과정에서 특정개인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주식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시 특정개인이 다수의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당사에 통보하지 않아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하지 못했다"며 "확인 결과 이 개인은 2009년 11월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현재는 최대주주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한 타법인출자와 관련해 "당사는 자회사 (주)삼양밸류파트너스를 통해 (주)이노지스를 투자한 바 있다"며 "올해 결산시 K-IFRS로 인해 (주)삼양밸류파트너스의 재무제표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며, (주)삼양밸류파트너스의 재무제표에는 (주)이노지스의 손익에 따른 지분법손익이 반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