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벌금 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과징금, 추징금 등 벌금이 부과된 코스닥상장사는 총 8개사, 전체 건수는 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개사, 5건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부과 세금 유형별로는 추징금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이 2건이다. 부과 기관은 국세청(4건), 세무서(3건), 공정거래위원회(1건), 증권선물위원회(1건) 순이다.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카지노 및 호텔 운영 기업인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지난 9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총 2건에 걸쳐 추징금 200억8578만원(자기자본 대비 4.58%)을 부과 받았다.
회사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우하이텍(118억8550만원), 로엔(86억6800만원), 울트라건설(56억4016만원), 우원개발(28억5654만원) 순이다.
자기자본 대비로는 로엔(12.18%)이 가장 많았고 우원개발(6.58%), 울트라건설(5.74%), 파라다이스(4.58%)가 뒤를 이었다.
로엔은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과의 음원 가격 담합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6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로엔은 SK텔레콤의 자회사로 멜론 음원 서비스업체이자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다.
완구제조업체 손오공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3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전제하고 “추징금 등 벌금 부과는 단기적 관점에서 관련기업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가증권 상장사들은 벌금 부과 사례는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대조를 이뤘다.
올해 과징금, 추징금 등 벌금이 부과된 유가증권 상장사는 총 3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개사에 비해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