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6년간 끌어온 사건이 영화 한 편으로 일단락

입력 2011-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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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인화학교 사태가 일단락됐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석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6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 피해 사건이 접수된 후 6년5개월만이다.

지난 9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인화학교 사태가 다시 국민의 주목을 받았고 재수와 시설 폐쇄 청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또 국회는 지난달 28일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을 포함해 21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법인 비리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 관련자 40명을 조사했다.

당시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 광주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이어지던 5~6년전 교육시설(인화학교), 복지시설(인화원), 복지법인(우석)의 감독기관이 다르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영화 개봉 후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교육청), 인화원 시설폐쇄(광산구), 우석 법인허가 취소 결정(광주시)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6년전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연세대 의대 신의진 교수가 피해자 8명을 정밀 검진한 결과 6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등을 보였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데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상태여서 장기간 약물 또는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인화학교 재학생들은 지난 1일부터 광주 한 교육시설에 마련된 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 또 다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13년 개교 예정인 공립 특수학교 '선우학교'에 배정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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