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 지준부과 놓고 막판 진통

입력 2011-11-22 09:42 수정 2011-11-22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 입법예고 앞두고 금융위-한은 氣싸움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관건은 특수채의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 포함 여부인데 특수채를 포함하돼 지준 부과 조건을 엄격히 정하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이제껏 산금채(산업은행), 중금채(중소기업은행), 농협채(농협), 수협채(수협) 등 금융특수채를 지준 부과(예금 대비 일정 금액을 한은에 예치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특수채 발행 심사를 맡는 만큼 위기시 발행 자체를 막을 수도 있어 굳이 지준 부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수채를 지준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돼 지준 부과 조건을 엄격히 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기 시’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식이다.

시행령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수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말고 발행요건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있어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특수채 제외에서 특수채 포함으로 시행령이 급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학계도 특수채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은 23일 만료한다.

한은은 그동안 지준 부과 대상에 특수채가 제외된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에는 김중수 한은 총재 명의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내 특수채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채 발행액 중 대부분이 특수채인데 이를 제외하면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통제하는 당초 입법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은행채 발행잔액 180조원 중 특수채는 82조원(45%)을 차지한다. 더군다나 당초 시행령에서는 지준부과 대상을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만 포함해 실제 한은이 지준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10% 안팎으로 줄어든다. 금융위기 지나치게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은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금융채는 은행채에다 특수채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인데 금융채 지준부과는 평상시 은행권에 부담을 줄 목적이 아니다”며 “경제의 위기 조짐이 보일 때 유동성을 제어하는 것이 법 취지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60,000
    • -1.58%
    • 이더리움
    • 4,603,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0.85%
    • 리플
    • 1,880
    • -8.16%
    • 솔라나
    • 342,500
    • -3.87%
    • 에이다
    • 1,354
    • -8.33%
    • 이오스
    • 1,120
    • +4.58%
    • 트론
    • 284
    • -4.38%
    • 스텔라루멘
    • 665
    • -7.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4.99%
    • 체인링크
    • 23,150
    • -5.59%
    • 샌드박스
    • 768
    • +3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