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C몽 항소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 제기 예정

입력 2011-1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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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의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는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1일 "MC몽의 고의 발치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C몽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제2재판부(부장판사 이재영)의 항소심 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미 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단, 두 혐의를 하나의 형으로 볼지 아니면 분리해서 심리할지는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추후 결정할 문제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에서는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집중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여전히 기존에 제시된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고의 발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을 사용,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MC몽은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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