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배경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해 혁신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으면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 구역지정 최소면적이 30만㎡에서 20만㎡로 완화된다.
나지비율 산정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은 나지로 간주한다.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도 추가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할 때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된다. 더욱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명시했다. 정부출자법인 청사부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을 허용한 한시적 규제완화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