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졸업제와 일몰제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의 과도한 재정지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졸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수혜기간 등에 제한이 없고, 한계기업을 계속 지원해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석과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기업분할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없는 중소기업 지원제를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존속기한이 설정되며, 기한이 끝나면 평가 뒤 사업이 축소·폐지된다.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재원배분 비율도 조정된다. 창업기 기업과 창업 후 6~9년 된 성장기 기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시행하고, 창업 후 10년 이상 된 안정기 기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민간시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5년 이하의 창업기와 10년 이상의 안정기 이후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