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채연, "8년 동안 스토커에 시달렸다"

입력 2011-1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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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채연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한 여성 스토커에게 시달려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최모씨는 주민번호를 활용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연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최씨는 채연을 몰래 따라다니며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2008년 우연히 알게 된 채연의 주민번호로 항공사 및 국가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지난 해에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채연이 가입한 다른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해 3차례나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21일 증인으로 출석한 채연은 법정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면 최씨를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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