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피죤 회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1-11-22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전 사장 ‘청부폭행’으로 법정에 선 이윤재(77) 피죤 창업주에게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사장을 청부폭행하고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구속 기소된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이은욱 전 사장 폭행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대가로 3억원을 주고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욱 전사장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취임 4개월만에 해임된 이은욱 전 사장 등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언론사를 통해 제보에 나서 이슈가 되자 이를 수습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회장은 첫 번째 열린 공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죤이 처한 경영난과 고령·노환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05,000
    • +2.46%
    • 이더리움
    • 3,027,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9.32%
    • 리플
    • 2,089
    • +0.34%
    • 솔라나
    • 127,700
    • +3.32%
    • 에이다
    • 402
    • +2.29%
    • 트론
    • 408
    • +2.26%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4.73%
    • 체인링크
    • 13,010
    • +4%
    • 샌드박스
    • 130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