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FTA에 따른 피해업종의 보완 대책이 강화된다.
우선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으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가격에서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했던 기준을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 부터 시행하고 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 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2012년에 시범사업 실시 후 2013년 부터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 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농사용전기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2011~2015년 간 1700억원을 지원해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화장품은 기술격차 단축을 위해 신소재·신기술 개발 지원, 국가별 피부정보 은행 구축, 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 전략개발지원 등을 추진하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 지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