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 관련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성명을 내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회에서의 비준안 통과로 한미 양국의 입법부 절차가 마무리됐다”면서 “미국과 협정 시행을 위한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작업과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환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하 날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