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23일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이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는 연체일로부터 미납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은 연체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일 1개월 이후부터는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합법적인 부과방식으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연체이자 부과방식이 금융권과 동일하게 변경되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모든 연체고객은 기존보다 1개월간 연체이자를 적게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해, 그동안 대부업 이용자가 타 금융권 이용자보다 1개월간 연체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업체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금번에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