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년들이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대상 유통실태와 대책이 발표됐다.
여성가족부는 공예용 니스의 청소년 대상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모르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공예용 니스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전혀 없었다. 심지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돼 판매자가 경각심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유해표시를 미부착한 제조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 구입시 교사지도하에 일괄 구입하거나 개별 구입 시에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했다. 단 학습용·공업용 등으로 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또 경찰청 및 16개 시·도 지자체에 관할 지역 문구점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널리 계도·단속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공예용 니스의 불법적인 판매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공예용 니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의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에게 판매·배포·대여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