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춧가루, 김치류 등 김장 관련 식품업체 점검에 나서 위생이 불량한 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768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77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192개소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한 14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소와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9곳) △표시기준 위반(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9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34곳) 등이다.
또 고춧가루·김치류·젓갈류 1127건을 수거해 이 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 937건은 적합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건은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84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김장재료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의 농산물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