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23일 SK텔레콤과 KT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이익 저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망을 독점한 SK텔레콤과 KT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3세대(3G)망에서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했다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면서 "SK텔레콤과 KT가 mVoIP 사용을 제한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가 월 5만4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mVoIP 서비스를 이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용자 차별적인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mVoIP를 무분별하게 제공할 경우,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전세계 대부분의 이통사에서 mVoIP 를 차단하거나, 고가의 요금제에서만 제공 중이며 저가 요금제의 경우 추가 비용지불시 mVoIP를 허용하는 것이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