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 내년부터 무료 취업훈련 가능

입력 2011-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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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제도의 개선 및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등에 대한 정책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시 훈련비의 자비 부담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개선과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속성·대량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혼인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해 일반교과과정 및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도 201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보부재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입국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의 부처간(법무부·여가부)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해 실시토록 하고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등 이수에 따른 혜택을 넓혀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과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각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점검결과 지난 1년간 결혼중개관리 및 사증심사 기준 강화 등으로 국제결혼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취업자수는 2009년 474명에서 2011년 2614명으로 대책 시행 전보다 연간 5배 이상 증가했다.

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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