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소송 대응, 협의회 거쳐 결정할 것”

입력 2011-11-23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그룹 “배임적 이중매매행위” 주장

채권단은 23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입찰 작업 중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향후 채권단 협의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대그룹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 일부 손해배상금 500억원 등 총 3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수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논의를 거친 결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소송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배경인 즉, 지난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으나 이후 자금출처 논란 등의 여파로 우선협상지위자 자격을 박탈됐었다.

현대그룹의 법률자문을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이행보증금까지 납부했으면 당연히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실사요청을 무시하는 등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단의 이같은 행위는 배임적 이중매매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52,000
    • +0.19%
    • 이더리움
    • 5,106,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1.92%
    • 리플
    • 2,623
    • +15.3%
    • 솔라나
    • 338,000
    • +1.23%
    • 에이다
    • 1,542
    • +3.98%
    • 이오스
    • 1,332
    • +17.67%
    • 트론
    • 285
    • +1.42%
    • 스텔라루멘
    • 744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600
    • +2.18%
    • 체인링크
    • 25,590
    • +3.35%
    • 샌드박스
    • 909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