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23일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미국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제기한 1조487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코오롱에 대해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였다. 또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3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코오롱이 주장한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긴 소송의 시작이라며 장기전을 암시했다.
코오롱은 이어 “이번 판결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라미드 섬유의 경우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개발연구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연구와 혁신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한편 듀폰이 추가적으로 제소한 아라미드 생산금지, 판매금지 및 변호사 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