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오롱인더, 듀폰과 1조원 손배소 패소에 급락

입력 2011-11-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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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가 듀폰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소식에 급락했다.

24일 오전 9시17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전거래일대비 13.79% 떨어진 6만원을 기록 중이다.

전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1심 법정은 듀폰이 코오롱인더에 아라미드 섬유의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코오롱인더에게 1조4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인더는 3~4주 내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심 판결은 2012년말~2013년 정도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워낙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으로 배심원 판결때만해도 현실성이 낮아 보였던 배상액수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코오롱인더의 주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또한 코오롱인더가 즉각 항소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주가의 불확실성 역시 계속되게 됐다.

이날 삼성증권 이종욱 연구원은 “듀폰에 대한 배상금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코오롱인더의 단기적인 주가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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