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4일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무효를 구실로 불법파업 지침을 하달한 것에 대해 산하 회원사들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이라며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법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지침을 통해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에 동조할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취를 취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