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첫 선고 공판을 앞두고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공판결과는 다른 증권사들의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신증권은 오는 28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이후에도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현장검증을 신청하면서 추가 공판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는 재판이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선고 공판을 늦추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예정대로 28일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다”며 “정황상 무죄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장의 책임여부와 금품수뢰 등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각 증권사의 유무죄가 엇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신증권에 대한 이번 판결이 다른 증권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전용선 제공 외에 좀 더 나아간 증권사들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증권사 사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 만료되기 때문에 증권사 사장들의 거취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판결이 나와도 패소한 쪽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장들에게 불명예퇴진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ELW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유죄판결까지 더해지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CEO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대표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년간 업계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한편, 검찰은 스캘퍼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르게 주문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6월 12개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