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수급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 할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와 함께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7개 수급업체에게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해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해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단가인하 이후 실제 거래업체 수가 줄어들거나 업체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대금 결정 시 그렇게 할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해 납품단가만을 인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 같은 위법행위가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하도급단가인하행위의 하나인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적극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