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몰아준다고 속인 업체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1-11-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수급업체들에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 할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와 함께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7개 수급업체에게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해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해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단가인하 이후 실제 거래업체 수가 줄어들거나 업체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대금 결정 시 그렇게 할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해 납품단가만을 인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 같은 위법행위가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하도급단가인하행위의 하나인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적극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8,000
    • +1%
    • 이더리움
    • 3,290,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83%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5,900
    • +2.03%
    • 에이다
    • 479
    • +1.91%
    • 이오스
    • 639
    • +0.31%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3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1.95%
    • 체인링크
    • 15,130
    • +0.27%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