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세무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의무 규정 등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700만원,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세무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의무 규정 등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700만원,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단행했다.
구체적인 명단과 징계처분 내용 등은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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