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부당거래] 대신증권 28일 선고공판 관심집중

입력 2011-11-28 10:09 수정 2011-11-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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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전용선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재판에서 ELW 거래에서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와 김병철 대신증권 전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노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김 전무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공판 결과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12개 증권사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만일 노 대표를 비롯해 12개 증권사 대표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무더기 CEO교체가 불가피해져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해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ELW거래 특성상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증권사가 수수료 수익이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사적 목적으로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증권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법리를 잘못 해석해 과한 구형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소된 12개 증권사들은 합리적인 검증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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