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30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금은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5000만원 초과분 예금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되며 초과분의 8%가 지급된다. 개산지급금도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입력 2011-11-28 10:58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오는 30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금은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예금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5000만원 초과분 예금은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되며 초과분의 8%가 지급된다. 개산지급금도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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