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신의 예금은 보호 받습니까

입력 2011-11-28 11:04 수정 2011-1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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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지면 화재소식이 언론의 사회면에 자주 등장하곤 한다. 이때야 말로 소방서와 소방관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화재발생시 소방서처럼 많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위기상황에서 우리 공사는 예금자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금융안정망의 한축으로서 소임을 다 했는지 궁금해진다.

사실 지난 몇 달간 우리 공사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많을 때는 하루 몇 만 통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문의전화에 일대일로 응대하는 비상체제를 운영했다.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점차 진정되고 급격한 예금인출 사태도 잦아들면서 금융시장이 조속한 안정을 되찾는데 공사가 일조했다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반면에 많은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의 갑작스런 영업정지로 인해 자금이 묶이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 영업이 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 중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6만3000여명이고, 또한 보호되지 않는 후순위채 투자자도 1000여명을 넘는 등 그 피해금액이 무려 8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피해는 앞으로의 파산배당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모르는 예금자들 = 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아 금융정보에 밝은 예금자가 아니라 생업에 바쁘거나 은퇴 이후 이자 생활을 하면서 보다 높은 금리를 좇은 노년층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을 보면 아직도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제도의 핵심내용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공사가 보호하는 5000만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것만 막연히 알고 원금을 5000만원씩 예금해 일부 손해를 입은 예금자들이 적지 않았다.

둘째, 원금에 합산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많은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이 제시한 약정이자가 모두 보호되는 줄로 알고 있었으며, 약정이자가 아닌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는 안내에 대해 많은 항의를 했다.

셋째, 후순위채권의 경우 보호되지 않음에도 저축은행 직원의 부적절한 안내, 예금자 본인의 보호여부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공사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매입한 예금자들이 많았다.

공사는 이와 같은 예금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금융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 예금자에게 보호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내자료도 구체적인 예금 금액을 적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려고 한다. 또한 미래의 경제주체로 성장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위험정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되면, 금융회사도 자연스럽게 위험을 관리해 부실이 예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거래 시 핵심내용 꼭 확인해야 = 예금자도 최근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매각 사례를 참고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본인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금 통장 등에는 보호여부, 보호한도 등 예금자보호제도관련 핵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예금자는 금융거래 시 이러한 내용을 꼭 확인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창구에서 항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의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을 보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듯, 금융 거래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자들이 예금자보호제도를 주의 깊게 꼭 확인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원태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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