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빈곤층 35만가구 발굴·지원

입력 2011-11-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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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권이 없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한달간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처럼 그간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거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란한 자를 말한다.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대상을 넓혀 약 35만가구(약 50만명)의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자체가 파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대상자들에게 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고용노동부), 에너지 지원(한국에너지재단) 및 디지털방송전환장치(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ℓ)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돌봄 차상위’ 통지서를 갖고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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