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산출시 적용이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허용되는 발전시설인 태양에너지 설비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때는 구역 훼손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때 연장 기간 동안 보전부담금에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1000분의 37로 완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고사항인 경미한 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하고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장·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 시 입지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