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회사가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요건역시 구비했다고 인정돼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가결정의 주요내용은 대원아이비클럽컨소시엄앞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441억1108만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1-11-29 14:38
성지건설은 회사가 제출한 변경 회생계획안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서 정한요건역시 구비했다고 인정돼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인가결정의 주요내용은 대원아이비클럽컨소시엄앞 제3자배정 유상증자대금 441억1108만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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