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찬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입력 2011-11-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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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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