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교제하고 있던 연하남에게 4억원의 거액을 사기친 40대 유부녀가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국정원 간부인 아버지 대신에 업무를 맡고 있다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성한테서 돈을 받아 챙긴 김모씨에 대해 사기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8월까지 24차례에 걸쳐 4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는 과거 중고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로 일했던 경력을 내세우며 국정원에서 겸직한다고 교제남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 결혼해 지난해 10월 이혼했으며 초등학교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