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삭카린 사용기준 완화 검토중

입력 2011-11-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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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삭카린 사용 기준 완화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30일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삭카린 사용의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학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삭카린 사용기준확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삭카린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국제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삭카린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해 왔다. 제한된 식품은 제과류, 아이스크림, 우유, 유산균음료 등이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삭카린은 설탕보다 단맛이 300배이나 가격은 40분의 1수준으로, 칼로리가 없는 특성상 당뇨·비만환자의 식단으로 사용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이어 “삭카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괴담 등이 우려되며 삭카린 사용 확대를 조심스럽게 제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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