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 항소심서 애플에 승리 (상보)

입력 2011-11-30 11:04 수정 2011-1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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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판매 허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진행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애플에 승리했다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린제이 포스터 호주 연방 대법관은 이날 판결을통해 갤럭시탭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항소심 승리로 삼성은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호주 소비자들에게 갤럭시탭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내리기 전에 이미 법원 판사들이 삼성에게 유리한 발언이 나와 삼성의 승리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포스터 판사는 지난 25일 재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애플에게 지나치게 공정하고 삼성에게는 너무 불공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대 쇼핑 시즌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내려져 삼성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은 이번에 패소할 경우 10.1의 호주 판매를 포기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앞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지만 수정 모델을 출시했다.

삼성은 또 호주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2가 자사의 무선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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