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권사의 위탁수수료를 한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금투협 홈페이지에 ‘금융투자상품 수수료 비교’ 메뉴를 신설해 주식거래 위탁수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회사별, 주문방식별, 주문금액별 등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주문방식별 세부구분 없이 온라인·오프라인 주문에 대해서만 단순 나열식으로 비교공시를 하고 있어 실질적 비교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교공시 조회금액도 일반 투자자들이 1회 거래시 주로 거래하는 금액(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억원)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 5억원 초과로 돼 있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선물·옵션 위탁매매수수료 및 신용융자이자율 비교공시, 협의수수료 공시 등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공시 개선으로 투자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증권사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간접적인 수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