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케이블TV 재송신 중단 소송을 진행한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사업자들도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 기여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TV사업자(이하 SO) 5개사(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는 30일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케이블TV는 정부 지도에 따라 십 수 년 간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 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은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다. SBS도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 층을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SO들의 주장이다.
또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상파를 재전송 해 온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최근 10년간 약 1조원)이 SBS의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SO측은 “부당이득 액수는 법정에서 따져 결정하겠지만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