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CMA(종합자산관리계좌)시장의 1위를 지켜왔던 동양종금증권의 종금업 라이선스가 만료되면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형CMA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형CMA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만이 유일하게 남게 된 것.
종금 라이선스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단지 예금자보호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종금 라이선스가 없는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대체로 수수료에 집중돼 시장상황에 따라 손익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반면 종금업 라이선스를 가진 메리츠증권의 경우 여·수신기능을 통해 수수료수익이나 CMA자금조달 이외에도 수익성 높은 대출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고객에 다양한 고수익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고객은 대출, 예금, 리스, IB(투자은행) 업무 등을 한 금융사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증권업계의 CMA의 규모는 약 38조원으로 계좌 수만 1130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CMA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는 12월부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CMA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메리츠종금증권의 종금형 CMA인 THE CMA plus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5~4.6%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CMA plus는 1~90일 3.5%, 91~180일 3.7%, 181~270일 4.0%, 271~364일 4.2%, 365일 4.6%라는 업계 최고의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또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메리츠화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보험에 가입되면 계좌 개설 후 1년간 신고된 손실 금액 중 70%(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THE CMA plus입출금은 전국 은행에 설치된 자동입출기(ATM)에서 출금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이체수수료까지 면제되는 수수료 무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수료 면제혜택은 신규가입 후 1년간 유지된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THE CMA plus에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 입금 시 수수료 면제혜택을 계좌개설 1년 후에도 계속 제공한다. THE CMA plus는 예치기간과 금액, 전월 급여이체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제한적인 은행계 급여통장보다 금리나 서비스에서 고객에 큰 이익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