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신고하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발주 공사를 맡은 업체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든지 행사 대행 업체가 참석자를 부풀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내면 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에 기여하면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라는 지시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관련한 제안이 집행된 경우에도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지급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지자체의 수입이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면 성과금을 받게 된다. 시민들은 지자체의 예산이나 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하는 성과금은 절약한 경비의 50%, 절약한 사업비의 10%, 감축된 인건비의 1년치이며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한정했다. 1년치 절감액을 모아 이듬해 3월 성과금을 신청하면 지자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와 금액을 심사한 후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지방재정법이 예산에 대한 주민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