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현재 사망자 43명

입력 2011-11-30 14:51 수정 2011-1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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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또 추가돼 지금까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당초 약속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테스크포스(T/F) 조차 구성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센터등에 따르면 올 봄 ‘산모연쇄사망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는 지난 9일 발표된 28명 이외에 62건이 추가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두 153건이며 사망자는 전체의 28.1%인 43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영유아사망은 60.5%(26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가족단위 사망(8건), 산모 사망(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는 피해 사례와 규모, 가습기 살균제 실태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며 “정부의 발표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에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했고 사망자와 피해자도 더 많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음에도 피해 대책 마련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홍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질병관리본부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서 서류를 작성해 피해 사례를 신청하라고 말한다”며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정부가 직접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와 변호사, 보건대 교수 등은 각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초기 증상을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워 일선 병의원에 살균제로 인한 피해 진료 지침을 알리등 의학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영학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소장)는 “아직 국내에서 환경 화학물질(바이오사이드)로 인한 피해 구제 근거가 약하다”며 “기업에 소송하라는 정부의 말은 무책임한 태도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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