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캔커피 2개 이상 마시면?

입력 2011-12-01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 제품들의 국내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중 카페인 함량, 관련 표시기준 및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카페인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a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되며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졸음을 쫓고 피로를 덜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킨다. 반면 과잉 섭취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외국에서는 천연원료에서 유래되는 카페인은 규제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콜라원액에 기타 식품 및 첨가물을 혼합해 제조하는 콜라형음료에 한해 0.015%이하(원료유래함량 제외)로 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 콜라형음료의 함량은 0.02%이하로 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이 없다.

에너지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캔 당 164mg으로 매우 많다.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등 순이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체중 1kg 당 2.5mg), 임산부(300mg) 등은 일일섭취권장량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카페인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 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26,000
    • +6.93%
    • 이더리움
    • 3,090,000
    • +7.37%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3.29%
    • 리플
    • 2,170
    • +11.23%
    • 솔라나
    • 130,300
    • +9.13%
    • 에이다
    • 407
    • +6.54%
    • 트론
    • 410
    • +1.74%
    • 스텔라루멘
    • 244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14.64%
    • 체인링크
    • 13,260
    • +8.24%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